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헷갈려서 문의합니다.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인가요?
예를 들어,
2019년 4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
1. 2019-04-01 ~ 2020-03-31 11개 발생 3개 사용 / 잔여 8개
2. 2020-04-01 ~ 2021-03-31 15개 발생 5개 사용 / 잔여 10개
3. 2021-04-01 ~ 2022-03-31 15개 발생 4개 사용 / 잔여 11개
4. 2022-04-01 16개 발생 잔여 16개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는 2번 10개와 3번 11개 중 어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