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모던한독수리218
모던한독수리218
22.05.04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은 퇴직 전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헷갈려서 문의합니다.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인가요?

예를 들어,

2019년 4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

1. 2019-04-01 ~ 2020-03-31 11개 발생 3개 사용 / 잔여 8개

2. 2020-04-01 ~ 2021-03-31 15개 발생 5개 사용 / 잔여 10개

3. 2021-04-01 ~ 2022-03-31 15개 발생 4개 사용 / 잔여 11개

4. 2022-04-01 16개 발생 잔여 16개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는 2번 10개와 3번 11개 중 어떤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