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23.6.1 입사
24.6.1 ~ 25.5.30 연차 15개 발생 >> 이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1년분이므로 3/12)
25.6.1 ~ 25.8.1 퇴사 >> 퇴사로 인해 연차 15개 발생 >>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
1. 입사 후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정산도 없었으며, 촉진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 연차개수는 11개 + 15개 + 15개 = 총 41개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금 정산내역 교부는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부 진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