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명단 공개후, 그다음 조치는 뭔가요?
행안부에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상습 미납자들을 법적으로 구속이나 강제 재산 압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구지 명단를 공개하면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명단 공개후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5천만원 이상)에 대한 체납자 명단
공재 후 영치, 재산 등의 압류, 지방세 체납자료에 대한 신용정보기관에
통보, 영업 허가 등의 취소 반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고,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계속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공시송달의 효과도 있을 뿐더러 체납자들과 금전대여거래, 부동산거래 및 상거래 등 금전거래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예방 효과 등이 있습니다.
명단 공개 후 추가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차후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 독촉, 압류, 재산 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출국 금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