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환급방법이 없나요?
금융자산에 대해 원천징수 된 소득세는 근로자가 연말정산하듯이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tv광고에서도 유아인이 나와서 아르바이트생도 원천징수된 세금을 5월에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처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생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이 안됨으로 세액 환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자 및 배당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상계됨으로 인하여 일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비교과세를 통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로써 세액을 계산하였을 때의 세액에 대하여 크거나 같도록 세액을 징수하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은 발생하지 않는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