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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래296
매너있는고래29623.02.14

파견직 계약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2년 계약근무

계약 만료된 직원이

2년 계약을 추가로 연장하여 근무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몇년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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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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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로 2년 근무 후 직고용 계약직으로 2년 계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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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제근로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

    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 다만,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2년 + 2년 총

    4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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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자에게 해당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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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2년을 경고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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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파견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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