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 전에 마련한 주택도 결혼 이후 이혼하게 될 때에 나눠야 하나요?
만약 A씨가 결혼 전에 열심히 투자하고 일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주택이 있는데
결혼을 B씨와 하게 되었다가 불행히도 B씨와 이혼하게 되면
A씨 명의로된 주택을 재산 분할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나, 법원은 감소방지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동 재산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관리 방식이나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