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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씨가 결혼 전에 열심히 투자하고 일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주택이 있는데
결혼을 B씨와 하게 되었다가 불행히도 B씨와 이혼하게 되면
A씨 명의로된 주택을 재산 분할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나, 법원은 감소방지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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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동 재산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관리 방식이나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