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결혼식 이후에 의무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이되며 사실혼에 의해서 보호되는 범위에서는
일정한 권리나 의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하면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되고
법률혼으로서 모든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부부로서 상속이 인정되지 않고
일방이 자유롭게 혼인관계를 해소할수 없습니다.
그 외에 법률혼을 전제로하여 인정되는 각종 권리나 혜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