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요청이 가능할까요? 고소장 작성도 쉬울까요.
저는 지인 A(이하 ‘피의자’)에게 네이버 계정(번개장터)을 잠시 빌려주었습니다.당시 피의자는 “혹시 계정이 정지되면 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직접 약속하였고,그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로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해당 계정을 사용하던 중 번개장터 계정이 영구정지 조치를 받았고,저는 실제로 번개장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탈퇴하였습니다.그런데 피의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그건 장난이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계좌 대여 관련 피해 피의자는 제게 “잠시 거래용으로 계좌를 써도 되겠냐”고 부탁하여저는 단순히 편의를 봐준다는 생각으로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하지만 피의자는 제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사기성 거래를 하였고,그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저를 가해자로 착각하여제 계좌로 ‘1원 송금’과 함께 괴롭힘 메시지를 반복 발송했습니다. 저는 그 사기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으며,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몰랐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당 사실에 관하여 1원 테러에 대한 피의자 잡기, 50을 주기로 약속 하고 친하니 안받아도 되지 않냐고 한 또다른 피의자 A에게 합의금을 요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