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사면서 포괄양도 하기로 하고 고지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특약을 쓰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채무에 대해서 매수인의 인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특약으로 작성한 경우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유효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특약을 공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