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사용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무급휴가를 하루 사용하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무급휴가 반영한 급여계산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예시 ) 기본급 2,000,000원(209시간) / 연장근로수당 300,000원(25시간) / 비과세 식대 200,000원
무급휴가 사용일 1일
이때, 급여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할까요?
연봉계약서에는 각 항목의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만큼 공제한다고 기입되어있습니다.
1. 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 모두 각각 209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한 금액 공제하는게 맞을까요?
2.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공제해야한다면 209시간을 나눈 후 8시간이 아닌 16시간을 곱하는게 맞을까요?
3. 중도퇴사자에게는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한다는 말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일할계산 중입니다. 무급휴가도 일할계산 해도 될까요?
4. 위의 계산법이 모두 틀리다면 계산방식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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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 중도퇴사자에게는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한다는 말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일할계산 중입니다. 무급휴가도 일할계산 해도 될까요?
→ 위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월 급여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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