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수당이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불이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연장근무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괄 처리할 경우 불이익합니다.
월급 200 +연장수당 9만원일 경우 15일 입사자의 경우 한달 31로 가정
1. 귀사방법 : 209*15/31= 101 / 2. 분리계산시 200x 15/31 +9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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