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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01.27

연장근무포함 급여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매월1회 하루 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도입퇴사자들 급여계산은 편의상 연장근무를 하든 안하든 월급전체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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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관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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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수당이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불이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연장근무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괄 처리할 경우 불이익합니다.

    월급 200 +연장수당 9만원일 경우 15일 입사자의 경우 한달 31로 가정

    1. 귀사방법 : 209*15/31= 101 / 2. 분리계산시 200x 15/31 +9 = 105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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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월 전체를 근로하지 않을 경우에 임금을 일할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월의 일수로 나눠 근로일을 곱하는 방식도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보다 정확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의 합×기산급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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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할 계산이라는 것이 편의상

    그렇게 배분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달 정해진 급여를(월 연장근로수당 포함),

    한달 일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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