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하여 고소 내지 진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