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 네, 금품청산 위반으로써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청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되어야하고,
그 이후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그러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된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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