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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당나귀1
모던한당나귀122.10.05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 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14일이 지난후에 지급이 될 경우에 사업주나 사업장에 불이익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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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는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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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체불로 처발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처벌 원치 않더라도 일단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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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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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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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와 별개로 늦어지는 일수 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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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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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연장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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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기일을 도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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