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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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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기준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24년 07월 01일

종료일 : 2025년 06월 30일

이렇게 1년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발생이 되나요?

입사일인 7월 1일 까지 근무를 해야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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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7월 1일자로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24.07.01입사자는 25.06.30.까지 근로 후에 25.07.01.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7.1.부터 최소 2025.6.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사례의 경우처럼 6월 30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