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첫월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가 일했던 곳은 새로 오픈한 식당입니다.
면접 때 4대보험이 들어간 직원 으로 주5일 250만원 급여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일 뒤 사장님께서 직원 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주 6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록기본 5일에서 + 1일치는 특근수당으로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금액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으로 한달하고 3일 넘게 일을 하게 되었고 첫 월급 일이 되었는데 돈이 없다며 나누어서 주겠다고 합니다.
일은
1월에 28일(금),29일(토),30일(일)
2월 한달간 월화수목금토까지 9시간 일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정확한 급여는 얼마가 되나요?
주휴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말이 내일 80주고 나머지를 다음주 화요일에 주겠다는데 정확한 차액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여러명 뽑혔는데 3일도 안되어서 다 그만 두고 저만 남은 상태에요. 사장과 함께 둘이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며, 임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5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415,790원으로 산정됩니다.
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1일 8시간(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 시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급여: 2,500,000원/31일*4일=322,581원(세전)
-2월 급여: 2,500,000원+2,500,000/209시간*8시간*4일= 2,882,775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에 28일(금),29일(토),30일(일)
2월 한달간 월화수목금토까지 9시간 일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정확한 급여는 얼마가 되나요?주휴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주5일 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를 가정) 250만원이라면
5인미만인 경우 시급은 10822원이고
5인이상인 경우 시급은 10373원이고
5인미만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10822x 9시간
5인이상의경우 10373 x 9x 1.5배 한 값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1주 만근한 경우 해당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바, 별도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