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을때
재차 표결에 부칠수는 없나요?
일사부재리가 적용될수도 있겠지만
재표결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능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증인이 추가 진술하여 체포해야할 필요성이 더 생겼다던지 하는 경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