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을때
재차 표결에 부칠수는 없나요?
일사부재리가 적용될수도 있겠지만
재표결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능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증인이 추가 진술하여 체포해야할 필요성이 더 생겼다던지 하는 경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시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