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폭발물 설치 협박글로 장난친 고고생들에 대한 처벌은?
고교생들이 한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협박글을 올리면서,
공권력을 비웃으면서 장난을 친 사례들이 있던데요..
이 고교생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걸까요?
출동 등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등등 관련 비용이 모두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고교생들이라 처벌이 가능한 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의율해 왔으나 최근에 신설된 공중 협박을 적용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그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청구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