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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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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설치 협박글로 장난친 고고생들에 대한 처벌은?

고교생들이 한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협박글을 올리면서,

공권력을 비웃으면서 장난을 친 사례들이 있던데요..

이 고교생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걸까요?

출동 등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등등 관련 비용이 모두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고교생들이라 처벌이 가능한 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의율해 왔으나 최근에 신설된 공중 협박을 적용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그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 청구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