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사업체도 2025.12.31에 폐업처리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2025.12.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상태가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