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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거미125
친근한거미12522.02.09

실업급여관련 너무 궁금합니다 급해용!!

안녕하세요 현직장에 4년간 근무하였고 이번 12월말에 퇴사예정자입니다 작년에 부업을위해 개인사업자등록증을내고 스마트스토어를하다 실질적 수입 활동은 11월부터 0원인 상태인데 실업급여 조건을 보다보니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해서요

폐업신고나 휴업신고를 해야한다 들었는데 폐업신고는 아깝고 휴업신고를 한다면 언제쯤 하면될까요??휴업신고를 한다해도 혹시 퇴사 이전에 수익활동 조금이라도 있으면 실업급여 인정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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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신고를 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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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때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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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휴업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수익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명확한 것은 관할 복지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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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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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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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자등록 및 휴업신고에 관한 실업급여 수급의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면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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