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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1.19

연차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연차는 5인이상 기업에서만 발생되나요?

그리고, 신입사원의 경우 한달 만근이 되어야 1개가 생기고

그 달에 안쓰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입사를 1월 30일에 했으면 2월 30일은 없는데

언제 1개가 생기고 소멸이 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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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구조이며,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을 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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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상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2.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한달 사용 못하였다고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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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 29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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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가 생기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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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이상 기업에서만 발생되나요?

    그리고, 신입사원의 경우 한달 만근이 되어야 1개가 생기고

    그 달에 안쓰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사용하시면 되며,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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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30일 입사 시 3월 1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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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30.~2.26.동안 개근하면 1.27.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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