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상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2.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한달 사용 못하였다고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