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연차는 5인이상 기업에서만 발생되나요?
그리고, 신입사원의 경우 한달 만근이 되어야 1개가 생기고
그 달에 안쓰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입사를 1월 30일에 했으면 2월 30일은 없는데
언제 1개가 생기고 소멸이 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구조이며,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을 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상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2.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한달 사용 못하였다고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 29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가 생기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수당으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이상 기업에서만 발생되나요?
그리고, 신입사원의 경우 한달 만근이 되어야 1개가 생기고
그 달에 안쓰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사용하시면 되며,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30일 입사 시 3월 1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30.~2.26.동안 개근하면 1.27.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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