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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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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전월 개근 시, 익월 연차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요?

ex) 4월 8일 입사자 ->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만근

5월 8일에 1개가 생성되어 5월 9일부터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5월 7일에 1개가 생성되어 5월 8일에 1개를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8일에 1개가 생성되어 5월 9일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 되는 날인 5.7.까지 개근하면 5.8.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이 되는 날인 내년 4.7.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 월차의 경우 계속근로가 되고 있다면 4월8일 입사의 경우 5월 7일까지 개근시 5월 8일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8일 입사시 5월 7일까지 개근하면 5월 8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후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예를 들어 4월 8일 입사자라면 5월 7일까지 1개월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 시 5월 8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5월 8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에, 4월8일부터 5월7일까지 개근하였다면 5월8일에 연차휴가가 1일이 발생하여 5월 8일부터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월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은 1개월 근무를 만근 한 시점입니다

    이에 4.8일 입사하여 첫 근무를 한 경우라면, 4.7일까지 만근을 할 경우 5.8일이 되는 시점에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5.8일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