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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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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미만자는 한 달 소정근로일 개근을 해야 1개가 생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기와 같은 경우는 개근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 입사일 : 8월 5일

  • 회사 하계휴가 : 7/30~8/1(3일 강제 연차 사용)

  • 7월 30일 기준 보유연차 : 2.5개

  • 그렇다면 마지막 8월 1일이 0.5개 사용 / 0.5개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날 0.5 출근을 했기에 만근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결근이 되는건가요? 다음 달 연차 발생 조건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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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 공휴일 휴무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각, 조퇴도 상관없습니다.

    0.5개라도 연차사용했으면 개근입니다.

    시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며, 개근은 출근만 하면 인정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은 출근으로 간주되는 바 8월 1일에 연차 0.5개 사용한 것도 출근으로 보아 다음달 1일 연차가 정상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