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집중휴가제도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모교이며, 첫 직장이고, 올해 3월에 입사해서 이제 6개월을 채워갑니다.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시 전부 서명을 했고, 휴가에 대한 서명의 부분에 있어,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한다, '갑'은 '을'에게 원활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차를 발생시점 이전에 미리 소진하는 것을 허락한다. (단, '을'이 중도 퇴직 시 기사용 연차는 퇴직 시 정산한다) 라고 써있었습니다.
계약직 휴가가 11개로 줄어든 것도 입사 전에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에 있어 집중휴가가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입사하고 첫주만에 처음으로 코로나에 걸려 공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3월 9일 빨간날 오후에 검사를 받았고, 3월 11일이 되서야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금,월,화의 공가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공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저번주에 수정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
이후 코로나 후유증으로 며칠 뒤 반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3월에 반차 하나 4월에 반차 하나를 썼습니다.
그때쯤 되서야 동료들로부터 집중휴가라고, 학교가 정하는 날에 무조건 휴무 11일 중에 5일을 사용해야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5월이 되고 첫째주부터 건강에 이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회사 업무 스트레스가 주 요인이었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이었기에 그 후로도 계속해서 연차와 반차를 사용했습니다.
6개월을 근무한 지금, 저는 집중휴가 5일, 반차, 연차를 합해 총 20일의 휴무일을 가졌습니다.
미리 연락을 취하지 않은 휴무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도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 퇴근해서 집에서도 업무를 보고, 주말에도 업무를 봤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ㅡ (하지만 팀장님의 스트레스 요인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중치료를 받기위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더이상 팀장님 옆에서 버틸 자신이 생기지 않았고, 방광염, 위염, 정신적인 피해 부분(팀장님과 일하고 나서부터 팀장님이 아래사람을 해하는 언어폭력을 실시할 때 공황장애 증상을 보였습니다) 을 모두 고려하여. 버티는게 답이 아니라 생각하여 퇴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8월11일에 최종 결정이 되었고 저는 팀장님의 의견에따라 31일에 퇴사하기로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팀장님과 협의하고도 일주일 후에 학교에 전달되었습니다. 일찍이 보고를 하지 않으신거죠.
이런 저런건 다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집중휴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행정 처리상으로도 제가 등록하지 않았는데 5일이 등록되어 있었고, 승인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유급휴가긴 합니다. 제 휴가를 깎으니깐요.
그 과정에 있어서 동의를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학교에게 집중휴가를 포함해 20일을 사용하셨고, 지금 개월수로 (근로기준법상) 이번달 말일까지 6개의 연차가 생기기에, 14일을 돈으로 보상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 100만원이 넘습니다. (제 월급은 세금 포함 196만원 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인 상황으로, 연차를 소진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넘으면 돈으로 물어야 하겠구나, 라는 어느정도의 예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휴가 5일이 맞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학교가 저에게 오늘 얘기하기로는 분명 자기들은 처음에 1달에 1일이 생긴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건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학교의 의견대로 라면 저는 7월 마지막주에 휴가를 5일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들어진 휴가가 4일이었으니깐요.
하지만 학교는 6일이 당신이 얻은 휴가이며, 무조건 나머지 14일을 돈으로 다시 뱉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행한 나머지 9일을 낼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이 5일을 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5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했다면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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