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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집주인은 명의빌려준년 이고 주범은 지금구속된상태인데 임차권등록하려면 문자남기고 내용증명보내야한다는데
일단 문자를뭐라고보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를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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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계약이 종료가 되야 임차권등기가 가능하신 것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예정된 일자에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퇴거한다는 내용으로 보내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