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등에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기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해당 약정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약정 연장근로시간 또는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지시를 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의 경우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에 해당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