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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도요200
참신한도요20021.11.17

편의점 절도(횡령)범 재판 이후 피해액에대한 민사소송방법?

7월경 일당 대타근무자가 포스기에서 현금과 포스기를 조작하여 프리페이드(영수증상품권)을 발행하여 약 150만원 가량을 절도 해갔습니다.

11월에 잡혔고 포스기 사용 권한을 준 상태에서 훔쳐 갔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2019년도에 한번 잡혔고 그 이후 21년까지 여러곳 을 털고 다녔다고하는데

합의 없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저는 배상을 받고싶은데 이미 배상명령서를 신청하기에는 변론을 종결하여 할수가 없다고 하고 받고싶다면 민사소송을하라는데 저는 아는게 없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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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는 것은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하는 만큼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가가 비교적 소액이니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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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절도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승소를 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인 가해자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어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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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경우로 보입니다. 불법행위여부는 아마도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판결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시고 손해액을 입증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 제기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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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장 제출이후에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가해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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