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경 일당 대타근무자가 포스기에서 현금과 포스기를 조작하여 프리페이드(영수증상품권)을 발행하여 약 150만원 가량을 절도 해갔습니다.
11월에 잡혔고 포스기 사용 권한을 준 상태에서 훔쳐 갔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2019년도에 한번 잡혔고 그 이후 21년까지 여러곳 을 털고 다녔다고하는데
합의 없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저는 배상을 받고싶은데 이미 배상명령서를 신청하기에는 변론을 종결하여 할수가 없다고 하고 받고싶다면 민사소송을하라는데 저는 아는게 없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