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 도중 절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편의점 알바 도중에 7만원 정도의 물품을 절도하였습니다. 점주님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피해보상금 위자료 등을 청구한다고 하시고
또한 절도 및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제시하여 위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도 하십니다.
올해 스무살이고 법에 대해 잘 몰라 눈 앞이 너무 캄캄합니다.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좋을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는 바, 피해자인 점주와 조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