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도중 절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편의점 알바 도중에 7만원 정도의 물품을 절도하였습니다. 점주님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피해보상금 위자료 등을 청구한다고 하시고
또한 절도 및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제시하여 위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도 하십니다.
올해 스무살이고 법에 대해 잘 몰라 눈 앞이 너무 캄캄합니다.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좋을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는 바, 피해자인 점주와 조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