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 재계약이고 아직 2개월 15일 남았습니다
집주인분이 주변 방값이 많이 올라서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월세 /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해서
서로 합의하에 금액 절충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너무 과도한 금액인거고 같아서..
제가 너무 급하게 합의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파기 하고 싶은데...
이 경우 계약을 파기 할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고 재계약기간은 2달 넘게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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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른 임의파기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