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딸 명의 실소유주는 딸의 엄마
전세 들어갔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음
전세금받는걸 근저당설정으로 돌림
법원에서 승소판결 났는데 그건물 경매로넘어가면서 돈을안줌
딸 신용불량자 만들고 딸의 엄마가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있다는데 돈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아닌가요? 질문내용이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를 설시하신 사항 중에 채무자가 정확히 명확하지 않으며, 본인의 채권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채권을 가지고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