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딸 명의 실소유주는 딸의 엄마
전세 들어갔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음
전세금받는걸 근저당설정으로 돌림
법원에서 승소판결 났는데 그건물 경매로넘어가면서 돈을안줌
딸 신용불량자 만들고 딸의 엄마가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있다는데 돈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