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승소판결받은 금액 돈없다 하고 안주는데 받을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2021. 04. 19. 21:40

집매매 할때 전주인이 누수가 있는집을 속여서 집을 사게됐어요 소송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인 딸 명의였는데 딸이 장애인이였습니다 모든 재산은 하나도 없이 만들어놨고 병원에 입원시켜놨더라구요 이런경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채권회수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강제집행을 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9. 22: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딸 명의로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무자명의로 돌리신 다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9. 2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실명제의 원칙상 주택의 전 소유자의 명의가 실질적인 주인의 딸 명의라면 매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인 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고, 따라서 딸을 피고로 해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져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딸이 장애인이라면 부모가 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고, 명의신탁은 불법이므로 명의신탁자인 부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고지하면서 임의변제를 요구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그 과정에서 형사고소나 관할관청에 신고하겠다고 지나치게 압박을 한다면 님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관련법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21. 04. 20. 14: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소를 하신 경우에는 관련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시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해 볼 수 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점에서 채무자 재산명시 , 재산 조회, 기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0. 08: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