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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이기자
우리모두이기자23.09.21

식육식당의 5인미만사업장 여부

식육식당은 사업자등록을 두개로 하여 절세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사업자등록이 두개면

각각 사업장에 근로자를 따로고용하여

실질적인식당근로자는 8명이지만

5인미만사업장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알바를 하려하는데 5인이상이 식당알바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주장할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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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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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두개로 하여 절세를 하는 것도 탈법이고 노동법상으로도 두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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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각각 쪼개져 5인 미만이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하나로 볼수 있다면 5인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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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위해

    사업장 쪼개기를 한 경우에는 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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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각각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장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별도 사업자등록에 따라 각각 사업장이 운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인 한 사람이 모두 총괄하여 관리하여 각각가의 사업장을 전체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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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 즉, 인사/채용/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그 반대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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