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각각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장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별도 사업자등록에 따라 각각 사업장이 운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인 한 사람이 모두 총괄하여 관리하여 각각가의 사업장을 전체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