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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안경곰28
든든한안경곰28

3.3프로 세금은 왜 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든든한안경곰28입니다.

어떠한 부업을 하다가 보면 3.3프로의 세금을 떼고는 하는데 어떠한 이유 때뭄ㄴ에

3.3프로를 떼는건지 궁금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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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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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게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 지급할 총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세법상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에게 지급할 사업소득 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고, 사업소득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보통 일을 하시면 크게 3가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소득

    근로소득은 월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며

    사업소득은 월급과 상관없이 국세3% 지방세0.3%를 징수합니다.

    일용직소득은 하루일당 15만원씩을 공제해주므로 통상 세금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가지 소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 차이, 불합리한 해고당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유무 등 차이가 있으니 꼭 검토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를 해서 미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며,

    소득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년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고, 매월 납부하였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 목적은 세수의 조기확보목적이 있으며,

    원천징수 미이행 시 소득의 지급자에게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소득자의 소득을 포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건,

    소득지급자에게 미리 세금을 징수 납부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소득파악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세액을 분할납부하게 하여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입니다.

    원천징수로 세금납부가 종결되는게 아니고 프리랜서 사업자는 다음해 5월에 종소세신고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즉 종소세신고시 내야할 세금을 미리 조금씩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3.3%의 세금을 떼는 이유는 원천징수 의무에 따른것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사업소득[특정인적용역(프리랜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이 3.3%(지방소득세포함)를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3%는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소득을 지급 할 때 사람들이 자진해서 신고를 안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세금 확보 차원에서 자그마한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제도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특별징수 후 소득을 지급하도록 소득세법/지방세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3.3%로 세금을 떼고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3.3% 소득자인 본인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