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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확신있는여우

무고.위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무고.위증.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조사관 말로는 재판장에서 증언한 내용을 입증할수없다며 처벌하기가 쉽지않다고 합니다.

경찰조사.검찰조사때 모두 거짓진술이였으며 허위증거제출로 법정까지 갔었습니다.

결과는 무죄판결입니다.

2년간 재판과정에서 금전적.정신적으로 사회생활은 어려워졌고 억울함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냥 참고 넘겨야할지 끝까지 소송으로가야할지....

왜 고통은 우리만 받아야하는지 화만나고 분해서 살기가 싫어집니다.

정말 법으로 처벌을 줄수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 및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으로 이는 위증죄가 성립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과 별개로 무구나 위증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