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받고 영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렸습니다. 1시간 후에 손님이 현금영수증도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발행 해줘도 되나요? 해줘도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현금영수증까지 발행 시 매출이 이중으로 잡힙니다.
둘 중 하나만 발행해야하며, 현금영수증을 원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면 발행자는 2중 매출, 공급받는자는 중복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2중매출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더 납부, 소득세/법인세도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매출증빙입니다. 둘다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중매출이기 때문에 손님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중복발급이 불가합니다.
하나의 거래에 적격증빙이 두 번 발급되는 경우 질문자 본인의 소득이 이중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행할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했는데 현금영수증도 발행하면 대표님은 중복으로 매출이 잡히는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