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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꾀꼬리50
초록꾀꼬리5023.08.04

징계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방법에 대한 문의

규정상 징계 정직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작성되어 있고, 징계 정직기간이 캘린더 기준 3개월 [*예시)23.08.14 ~23.11.13] 인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급여(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결근한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예시)

1) 23.08.14 ~31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공휴일(8/15)과 주휴일(일요일_2일분) 또한 무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 8/1~13은 대기발령으로 급여를 지급함

2) 23.11.01 ~13 또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 기간도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관련 판례나 행정해석, 또는 정직 기간에 대한 임금 계산 방법을 참고할 만한 가이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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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정직기간 동안의 유급휴일과 주휴일도 무급처리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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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에 무급이라는 것인지 기본급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만... 주휴수당은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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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이나 주휴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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