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방법에 대한 문의
규정상 징계 정직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작성되어 있고, 징계 정직기간이 캘린더 기준 3개월 [*예시)23.08.14 ~23.11.13] 인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급여(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결근한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예시)
1) 23.08.14 ~31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공휴일(8/15)과 주휴일(일요일_2일분) 또한 무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 8/1~13은 대기발령으로 급여를 지급함
2) 23.11.01 ~13 또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 기간도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관련 판례나 행정해석, 또는 정직 기간에 대한 임금 계산 방법을 참고할 만한 가이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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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정직기간 동안의 유급휴일과 주휴일도 무급처리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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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에 무급이라는 것인지 기본급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만... 주휴수당은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이나 주휴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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