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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31

여름휴가 때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산입되나요?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날씨는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 해는 코로나19사태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름휴가 때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산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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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기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기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에게만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여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 1996.5.14, 95다19256).

    • 따라서 하기휴가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의 3/12을 산입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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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등을 계산할때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따라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가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부분입니다:

    • 기본급.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임원 직책수당

    • 일.숙직수당

    • 장려,정근,생산독려수당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

      -상여금, 휴가비, 통근비(정기승차권), 사택수당,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월동비, 연료수당, 지역수당(냉.한, 벽지수당), 교육수당,(정기적으로 일률적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별거수당,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가족수당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 금액

    •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 (예:급식)

    즉 상기에 나온 임금들이 (몇몇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조건이 맞아야됨) 기본적으로 퇴직금계산시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수 있는데, 특히 하계휴가비 관련해서 대법원은 (대법2018.7.12.2013다60807) "하계휴가비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처럼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다른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2013.12.18.2012다94643)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하계휴가비가 단체협약 맟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일 기준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닌)이는 임금 즉 평균임금에 포함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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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2. 구체적으로 휴가비가 위에 명시된 것과 같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하기휴가비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기에 퇴직금 산입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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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하계휴가비 등의 임금항목이 모두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된 사례(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에 따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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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비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 입니다.

    대법 95다19256 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서 휴가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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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95다1925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비의 명칭에 따라 평균임금인지 여부가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된 금품으로써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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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즉 퇴직금에 반영될려면 이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1개월을 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하계휴가비 등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의 3/12을 산입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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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건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3다54322, 54339, 선고일자 : 2006-05-26 에서는

    판결요지 :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설ㆍ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상세판결내용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5일간의 하계유급휴가를 실시하고(단체협약 제58조), 하계휴가는 단체로 실시하며 그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노사협의에 의하되, 그 휴가비 250,000원을 7월 중순 이전에 지급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하계휴가비를 포함하기로 노사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포함한 전근로자들에게 1년에 1회 하계휴가비 2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자 급여처리서상 기타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이미 원고들의 퇴직금에 반영한 사실, 피고 회사는 설ㆍ추석 귀향버스 운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설ㆍ추석마다 귀향비 150,000원을, 선물비 20,000원을 지급하기로 노사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매년 설ㆍ추석마다 원고들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에게 귀향비 150,000원, 선물비 20,000원을 각 지급하여 매년 귀향비 300,000원, 선물비 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하계휴가비, 설ㆍ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는 모두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계휴가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은혜적, 호혜적으로 임의로 1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범위에서 벗어나 평균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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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이 때 "평균임금"은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계휴가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이 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의 대상과 관련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은혜적이거나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 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하계휴가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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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 때 지급되는 휴가비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휴가비가 모든 근로자 혹은 근로와 관련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되어 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만약 휴가비가 휴가를 다녀오는 사람에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적 측면이 강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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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이에, 하계휴가비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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