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 때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산입되나요?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날씨는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 해는 코로나19사태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름휴가 때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산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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