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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베짱이179
사려깊은베짱이17924.02.07

실업급여 피보험 기간 1년 이상이 맞나요?

고용보험 시작일 2023년 2월 8일

고용보험 상실일 2024년 2월 8일 일 경우

366일이라서 1년이상~3년미만 (150일) 수급 받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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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50세 미만이면 수급일수 150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66일이라서 1년이상~3년미만 (150일) 수급 받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 연령에 따라서 수급일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시작일 2023년 2월 8일

    고용보험 상실일 2024년 2월 8일 일 경우

    366일이라서 1년이상~3년미만 (150일) 수급 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초과이기 때문에 1년 이상 ~3년 미만을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종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바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150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실제 임금을 받은 유급일, 즉 실제 근무한 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연령에 따라 수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