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을 주는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바,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 중에도 고용보험관계까 유지되므로 피보험기간에는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