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이며, 귀하의 수급일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하며, 이는 피보험단위기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이므로, 고용보험상 1년 이상~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