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한도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구매비용의 일부분을 부담해 주셨는데요.
1억정도 받았습니다.
성인 증여세 공제한도는 얼마이고 얼마정도 세금 납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성인 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후의 금액
이 0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질문처럼 1억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485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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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동안 5천만원입니다. 즉 과거 10년동안 한번도 생활비등 외의 금액을 받지 않았으면 5천만원이 증여세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억 - 5천 = 5천의 10%의 증여세가 산출되며, 신고기한내 자진신고시 3%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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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억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며, 10%의 세율구간입니다.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신고세액공제 3%까지 적용되어, 납부세액은 485만원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
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계존속에게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10% 세율로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1억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10%인 5백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제외한 485만원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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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부모자식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까지이기 때문에,
1억을 증여받았다면 500만원 정도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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