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성인 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후의 금액
이 0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질문처럼 1억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485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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