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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정중한호돌이299
정중한호돌이299

F4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근로내용확인서 신고할 때 F4비자인 분들은 고용,산재 모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 F4비자인 분들은 필수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산재만 체크해서 신고해야되는지?

  2. 근로내용확인신고시 산재 신고하지 않고 산재 처리하게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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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2.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단이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F4비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산재보험은 필수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가입을 안했다면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