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회사의2개의 근무조 계약서는 따로 작성 2가지 근무조 모두 출근 시 연장수당이 발생하나요?
같은 회사, 같은 장소에 하루 2번 출근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근무조가 2가지 입니다.
아침조 08시~14시30분 (휴게 30분)
오후조 14시 30분~ 21시(휴게 30분)
저는 아침조와 오후조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아침조 오후조 따로 작성하였기에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6시간 시급제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단위를 하루로 보면 일 근무는 8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아침조, 오후조로 따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