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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콩중이247
순박한콩중이247

전국방송 뉴스에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서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안녕 하세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영농조합에서 확진자가 발생 하면서 16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곳은 교회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도 기숙사를 제공하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방송 뉴스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긴 것 처럼 보도를 하고 영농조합은 무슨 엉터리로 떡을 만들어 파는 것 처럼

방송을 하고 방역당국에서 떡 300KG을 회수해서 전수 조사에 들어 갔다고 하고 그런 사실이 없는데 말입니다.

시청 위생과에서 확진자 나오자 마자 오셔서 떡 빨간딱지 붙이고 전량 페기 처분 하기로 했는데 무슨 방역당국에서 전수 조사인지 떡에 무슨 하자가 있는것 같이 그리고 교회 예배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 처럼 방송을 하루 종일 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방송사에 항의 하였으나 힘 없는 저희의 말은 들어 주지도 않네요

참고로 해썹 인증도 받았고 위생에 어느 업체 보다 더 신경 써서 일을 진행 하고 있고 몇년을 적자를 보면서 이제 인정을 받고

거래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방송으로 업체 항의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또한 교회는 시청 직원들이 나와 정검 받고 지시사항대로 최소 인원으로 예배도 진행 하여 외부 교인들과 일부 교인들은

에배에 참석도 못했는데 교회를 거론 하고 회수해 가지도 안은 떡을 회수 했다고 하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 기자들의 현실인게

너무도 화가 납니다. 여기 확진자가 생긴 것도 이 확진자도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전염이 된건데 그걸 모르고 일을 한것

뿐인데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고 이런식으로 몰아 가는 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촬영당시 이 동내 분이 영농조합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왜 교회를 찍냐고 물어보니 그냥 다 편집 해서 잘 써서 내 보낼거라고 말했다는데 영농조합 보다 교회를 더 강조 하는 이런 기사가 기자들의 조작으로 이루어 지는 것에 화가 납니다. 방법을 좀 알려 주세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으로써 질문자분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에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언론의 오보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를 하거나, 침해에 대하여 조정, 중재, 소송 등을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