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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현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회금지 비대면 집회명령을 내린 상황인데요

한교연(한국교회연합)에서 거부하고 집회를 한다는것같은데요...

그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 환자들이 더 늘어날까 무섭습니다.

물론 환자발생이 생기지 않는다면야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반대일경우 아무 죄없는 다른 시민들까지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 생길것 같은데 이것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나 할수있는것이 없나요?

그냥 지켜만 봐야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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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고발조치, 민사상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의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 해당 교회 또는 교인을 상대로 한 개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