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고발조치, 민사상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의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 해당 교회 또는 교인을 상대로 한 개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