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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회금지 비대면 집회명령을 내린 상황인데요

한교연(한국교회연합)에서 거부하고 집회를 한다는것같은데요...

그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 환자들이 더 늘어날까 무섭습니다.

물론 환자발생이 생기지 않는다면야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반대일경우 아무 죄없는 다른 시민들까지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 생길것 같은데 이것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나 할수있는것이 없나요?

그냥 지켜만 봐야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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