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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호저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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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1년이상 근무했으며, 주15시간이상 근무한 날짜를 카운팅하니 252일입니다.지급해야하나요?

폐업으로 인해 임금정리를 할려고합니다. 아르바이트생 한명이 1년이상 근무했지만, 주 15시간이상 근무한 날짜를 카운팅을 해보니 252일입니다.(주15시간이상 해당하는날짜입니다)

해당안하는 날짜까지 치면 1년은넘습니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일수가 아닌 1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52주 이상일 경우에는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결근, 지각,조퇴, 휴가, 휴직, 사업장 사정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부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 만약에 1주일에 출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없고,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변경된다면

      4주를 평균해서 주15시간이 넘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15시간이 넘으면 그 4주를 모두 포함,

      주15시간을 넘지 않으면, 그 4주를 모두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이 되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을 때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면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일이 아니라 주를 단위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날만 합하여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