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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28

알바를 했는데 너무 짧게 해서 그런지 월급을 주지 않네요

알바를 했는데 너무 짧게 해서 그런지 월급을 주지 않네요

몇일 일을 했는데 주인이 너무 짧게 일해서 그런지 급여를 주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단 하루라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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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라도 일했으면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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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임금 지급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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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했는데 너무 짧게 해서 그런지 월급을 주지 않네요

    몇일 일을 했는데 주인이 너무 짧게 일해서 그런지 급여를 주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단 하루라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근로를 제공한 이상 하루라도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체불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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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단 1시간을 근무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짧게 근무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 시급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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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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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하면 근무한 시간, 근무한 날 등 일한 만큼에 대하여 지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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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근로하였으며, 그 날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 임금을 다시한번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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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나 퇴사 여부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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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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