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갚는 시늉만 하다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 승소 하여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대처 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민사 승소시 최초 형사 소송도 진행 하였으나
처음에 이자를 조금 보낸것이 갚으려고 했다는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은 패소 하였습니다
그 이후 민사소송의 판결에 대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1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도 의뢰 했었으나 본인 명의로 재산이 하나도 없어 차압도 의미없고 딸과 위장 이혼한 남편 명의로 모든 재산을 돌려놓고 보험일 하면서 살고 있고 회사에서 돈을 받는것도 아니고 딸 명의로 급여를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차압 하려고 하니 최소 생계비용 이상 급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차압이 불가능 하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 판결에 의하면 돈을 갚지 않을경우 연 20%이자를 지급한다 되어있는데 지금 1원도 갚지 않은 상태로 파산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형사소송을 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변호사 비용만 들고 아무런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