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승소하여 돈을 갚기로 했는데도 수년간 1원도 갚지 않았다면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형사소송이 불가 하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갚는 시늉만 하다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 승소 하여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대처 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민사 승소시 최초 형사 소송도 진행 하였으나
처음에 이자를 조금 보낸것이 갚으려고 했다는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은 패소 하였습니다
그 이후 민사소송의 판결에 대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1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도 의뢰 했었으나 본인 명의로 재산이 하나도 없어 차압도 의미없고 딸과 위장 이혼한 남편 명의로 모든 재산을 돌려놓고 보험일 하면서 살고 있고 회사에서 돈을 받는것도 아니고 딸 명의로 급여를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차압 하려고 하니 최소 생계비용 이상 급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차압이 불가능 하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 판결에 의하면 돈을 갚지 않을경우 연 20%이자를 지급한다 되어있는데 지금 1원도 갚지 않은 상태로 파산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형사소송을 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변호사 비용만 들고 아무런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민사소송결과 승소했음에도 상대가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민사 판결상의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10년의 기간 내에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적절한 강제집행을 실행했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한게 아쉬운 결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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