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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심심한늑대4
심심한늑대4
22.02.18

본인은면책중이며재판진행중인데빚때문에합의이혼을해서빚을탕감받을려구할경우에처의재산에서빚을갚을방법이있읍니까?

안녕하세요?본인(만66세)은2014년2월에투자잘못으로많은빚이발생하면서채무자들로부터최고장.압류통보등을받다보니 처가해결될동안합의이혼을해두고해결되면다시합치자해서주소도옮기고해서처의불안감을해결할려고하였읍니다.합의이혼은2016년2월입니다.그동안에본인의빚도더늘어나면서혼자힘으로는해결이불가하여처에게여러차레빚이라도갚아줄것을요구하였는데합의이혼판결이후에는모든연락과문자폰을차단시켜서연락도안되고해서아들통해서요구해도전혀도움을받을수가없고,또한36년을같이한사람에게돈한푼주지않고쫓겨나와서근근하생활하다보니 2020년12월에 파산신청을해서면책상태에서재판을이어오고있는데 너무나억울하고괘심해서이를처의재산을압류나다른방법으로본인의재산분만큼이라도청구하여서채무를상환할방법이없읍니까?대신에처가해주는것은본인의월세30만원과 부모님의생활비40만원.본인의실손보험약30만원을지원해주고는있읍니다.이에가능하면제가법을어긴게있으면달게받겠읍니다. 될수있는방법을찾아주세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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