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면책중이며재판진행중인데빚때문에합의이혼을해서빚을탕감받을려구할경우에처의재산에서빚을갚을방법이있읍니까?
안녕하세요?본인(만66세)은2014년2월에투자잘못으로많은빚이발생하면서채무자들로부터최고장.압류통보등을받다보니 처가해결될동안합의이혼을해두고해결되면다시합치자해서주소도옮기고해서처의불안감을해결할려고하였읍니다.합의이혼은2016년2월입니다.그동안에본인의빚도더늘어나면서혼자힘으로는해결이불가하여처에게여러차레빚이라도갚아줄것을요구하였는데합의이혼판결이후에는모든연락과문자폰을차단시켜서연락도안되고해서아들통해서요구해도전혀도움을받을수가없고,또한36년을같이한사람에게돈한푼주지않고쫓겨나와서근근하생활하다보니 2020년12월에 파산신청을해서면책상태에서재판을이어오고있는데 너무나억울하고괘심해서이를처의재산을압류나다른방법으로본인의재산분만큼이라도청구하여서채무를상환할방법이없읍니까?대신에처가해주는것은본인의월세30만원과 부모님의생활비40만원.본인의실손보험약30만원을지원해주고는있읍니다.이에가능하면제가법을어긴게있으면달게받겠읍니다. 될수있는방법을찾아주세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전 배우자가 일정금액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요구사항은 권리가 없는 것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합의이혼상 상태의 전 배우자를 상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본인에게 채무 등을 이행하라는 청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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