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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무관련 질문 드려요~~~~~~~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체납자가 사망하게되서 유산승계한분한데 채무변제를 요구할수 있는데 이게 기한이 있나요? 기한이 있으면 언제까지 요청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해당 기간 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점에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와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