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입금내역만 있는 상태인데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구매자고 사기꾼이 판매자를 가장해서 제 돈만 뺏긴 상황입니다.
사기꾼과 대화한 내역을 사기꾼이 날려버려서 대화내역은 없고 입금내역만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러갔는데 제가 가진게 입금내역서 밖에 없다고 받아줄 수 없다고합니다.
사기당한것도 한심하고 분한데 신고도 못하니 마음이 더 아픕니다.
정말 고소가 불가능한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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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만으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민사문제로 볼 여지가 많은 부분으로 범죄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를 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이 입금내역만 있다고 하신다면 범죄피해를 당하신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셔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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