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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젓한메추리182
의젓한메추리182
22.07.22

사이버사기 입금내역만 있는 상태인데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구매자고 사기꾼이 판매자를 가장해서 제 돈만 뺏긴 상황입니다.

사기꾼과 대화한 내역을 사기꾼이 날려버려서 대화내역은 없고 입금내역만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러갔는데 제가 가진게 입금내역서 밖에 없다고 받아줄 수 없다고합니다.

사기당한것도 한심하고 분한데 신고도 못하니 마음이 더 아픕니다.

정말 고소가 불가능한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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