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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리182
의젓한메추리18222.07.22

사이버사기 입금내역만 있는 상태인데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구매자고 사기꾼이 판매자를 가장해서 제 돈만 뺏긴 상황입니다.

사기꾼과 대화한 내역을 사기꾼이 날려버려서 대화내역은 없고 입금내역만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러갔는데 제가 가진게 입금내역서 밖에 없다고 받아줄 수 없다고합니다.

사기당한것도 한심하고 분한데 신고도 못하니 마음이 더 아픕니다.

정말 고소가 불가능한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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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만으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민사문제로 볼 여지가 많은 부분으로 범죄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를 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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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이 입금내역만 있다고 하신다면 범죄피해를 당하신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셔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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